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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공익신고센터 신고안내
공익신고의 정의 및 신고대상
-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*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“별표”에서 정한 법률의 공익침해행위로서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※ 예시
- 환경 침해: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등
- 안전 침해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
- 공정한 경쟁 침해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