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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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물 관리
장애물(Obstacle)이란?
항공기의 지상이동 및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항 주변에 설정된 가상의 제한표면 위로 돌출되는 고정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
가덕도신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안내
장애물 제한 표면 정의(공항시설법 제2조) :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
장애물(항공기의 안전운항을방해하는 지형·지물 등을 말한다)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
장애물 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협의 절차
건축주
(또는 사업시행자)
(또는 사업시행자)
지자체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
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민원인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협의 요청 시, 장애물제한표면 초과 여부와 설치가능 여부 회신
건축물이나 구조물(전신주, 통신주 등)의 신축, 증축, 개축 시 (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22조) 별지 15호 서식으로 협의 요청- ※ 별지서식 작성시 확인사항
- -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용도지구 확인
- -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첨부
- - 부지좌표(WGS84,GRS80), 부지의 해발고도, 최고 높이(안테나 등 구조물포함) 명시
- 협의통보 이후,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장은 (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) 별지 16호의 서식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현황 통보
담당부서 연락처 051-601-3893 (육상시설처 AS시설팀)
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확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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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음 (https://www.eum.go.kr) → 주소 검색 | 토지이음 바로가기 |
국가공간정보포털 (http://map.vworld.kr)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확인 방법 : 브이월드 지도서비스 → 주제도 (상단 탭) → 분류별 찾기 → 기타 (맨 밑) → 비행안전/장애물제한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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