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경영공시
경영공시
경영공시 제도 안내

경영공시 제도란 무엇인가요?
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11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중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.
공시근거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(경영공시)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경영공시)
공시사항
-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- 결산서
-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
-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
-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
-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
-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
- 경영실적 평가 결과
- 정관ㆍ사채원부,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
-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
-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
- 감사원이나 국회로부터의 지적사항(변상책임 판정 등)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
-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
- 소송 현황, 법률자문 현황,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
- 중장기재무관리계획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
공시기준
- 최근 5년간의 자료 게시ㆍ비치
-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게시ㆍ비치
- 기타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게시ㆍ비치


